송파구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포스팅 마지막에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지 링크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실시간 공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일자.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송파구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 생활지원비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2022.3.16.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이후·격리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
※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제외
(단,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간: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서(문자도 가능)
안내문 전체 ZIP 파일 (HWP)
안내문 전체 ZIP 파일 (PDF)
위에 전체 압축파일인데, 각 개별 파일과 각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아래에 따로 업로드 했으니, 필요하신분은 받아가세요.
붙임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부.(격리시작일 2022.2.14.이후)
한글 파일
PDF 파일
붙임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부.(격리시작일 2022.2.13.이전)
한글 파일
PDF 파일
붙임 3. 위임장 서식 1부.
한글 파일
PDF 파일
붙임 4.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 1부.
한글 파일
PDF 파일
붙임 5.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부.
한글 파일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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