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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및 확인방법

Eunsamar 2019. 2.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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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사마르의 김비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경유차에 대한 시행조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선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겠죠~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포스터인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자제 및 실외활동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꼭 손발, 얼굴을 씻어주세요.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해이 되는날이면 핫한내용이 또 있는데요, 

최근 시행하기 시작한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실시"에요. 



배출가스 5등급이하 차량인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시 과태로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길에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되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서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운행전, 소유하고 있는 차가 

배출가스 등급이 어떤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래요.

등급조회방법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주세요.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하면 끝이에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5등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정확하게 몇 등급인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5등급인지 아닌지 확인은 꼭 해야겠죠. 







비상저감조치시행일에 공공 주차장이 폐쇄되거나 차량 2부제를 시행하니, 

서울에 주차를 할 예정이라면, 

미리 주차장과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주차가 가능한지도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공공 주차장 시행기관 확인하기

http://bluesky.seoul.go.kr/finedust/emergency_reduction_measures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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