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유용한 생활정보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재발급 방법

Eunsamar 2018. 10. 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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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비의 일상블로그 김비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생활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음식점 또는 식음료를 취급하는 매장 또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전염질환전염병등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증은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신분증, 신청비용 1,500원을 챙겨가면 

간단한 검사를 시행한 후에 4-5~ 일주일 후에 검사가 완료된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검사한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수령받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서는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재발급시 재발급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건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으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등 간단한 내용을 소개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것으로 오늘의 소소한 생활정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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